서해해경청, 9억원대 수산사업 입찰담합 유통업자 4명 입건

새꼬막 종자 살포사업 불법 낙찰…수사 확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억원대의 새꼬막 종자 살포사업을 담합해 불법 낙찰받은 혐의(입찰방해)로 수산물 유통업자 A(30대) 씨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초 경기도 화성시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발주한 지방보조금이 포함된 8억 7500만원 상당의 새꼬막종자 살포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 등은 '육상수조식 새꼬막 종패'만이 납품될 수 있는 점을 알고 A씨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들러리 업체를 섭외하고, 입찰금액까지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산물 유통업자 A씨는 입찰 준비 과정에서 허위로 꾸민 입찰 서류를 제출, 한국수산자원공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서해해경청은 어민과 어촌계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진행되는 보조금 사업에 이 같은 특정업체들의 담합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 조건을 악용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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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