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수군 골재채취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전북 장수군이 관내 골재채취 회사에 내린 ‘허가취소’ 처분과 관련,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수석부장판사 이평근)는 최근 유한회사 마평이 최훈식 장수군수를 상대로 낸 ‘골재채취허가 취소 및 골재채취업 경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장수군은 유한회사 마평이 사업장에서 계획 도면(경사면과 깊이 대상)과 다르게 터 파기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채취 중지(지난 4월)와 함께 골재채취 허가취소 처분(지난 6월)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회사 측이 받은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장수군 측은 "집행정지 이외의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는 한편, 현장 관리와 점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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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