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남생이' 불법보관 전통시장 상인 4명 불구속 송치

부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멸종위기종인 '남생이'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는 상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는 야생동물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70대·여)씨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21일 부산진구 부전시장에서 멸종위기종 2급 야생동물인 남생이 7마리를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453호로 지정된 남생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물 거북으로, 서식 환경 악화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 현재는 멸종위기종 2급 야생동물로 보호되고 있다.

구조된 남생이는 남생이보호협회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생이보호협회에서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상인들은 민물고기를 납품받으면서 남생이가 딸려 왔고 멸종위기종인 줄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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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