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기후변화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농해양수산위 통과…24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범위 제한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해
단감·사과 등 과수농가 피해 속출…재해 대상에 병충해 포함을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의원)는 제408회 임시회 첫날인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민호(창원1)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최근 이상기후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올해 경남의 평균 강수량은 전년 대비 97.8%나 증가했고,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2.1도 높아졌다"면서 "고온다습한 극한 기후가 계속 이어지면서 탄저병이 발병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월 6일, 경남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실시한 경남도 내 탄저병 발병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창원, 진주, 김해 지역 탄저병 발병 면적은 2684.3㏊로, 경남 전체 단감 재배면적 5944㏊의 45%나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대정부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정부 건의안의 골자는 단감, 사과 등 품목의 대상재해에 병충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건의안은 이날 해당 상임위인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열대야·폭염(이상고온), 지속적인 한파(이상저온), 집중호우(이상강수) 등 이상기후 빈도가 매년 잦아지면서 농가들의 재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풍수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근거로, 종합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과 국가재정 부족 등 이유로 재해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충해는 복숭아(세균구멍병), 벼, 감자, 고추 등에 한해서만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탄저병에 피해를 본 과수농가들은 어떠한 보상과 대책 없이 피해만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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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