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30일·본회의장 공개 사과…의정비 지급 제한
1·2심 벌금형 선고…3년 만의 징계도 '솜방망이'에 그쳐
광주 북구의회가 수의계약 비위 혐의로 1·2심 벌금형이 선고된 기대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출석정지 30일·공개 사과'로 최종 의결했다.
외부 자문기구가 권고한 '의원직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이 상정, 원안 의결됐다.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에 추진된 징계가 결국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 북구의회는 18일 제289회 임시회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기대서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공개 사과 징계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9명 중 14명이 찬성, 3명은 반대 표를, 2명은 기권했다.
이에 따라 기 의원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한 뒤 곧바로 퇴장했다. 이날부터 30일 간 의회 내 모든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광주시 북구의원 윤리강령·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징계 기간 중에는 의정비 지급도 제한된다.
앞서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북구청 발주 시설 개선·비품 구입 등 각종 사업에 개입, 자신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이 구청 수의계약 10건(9170만 원 상당)을 따낼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기 의원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지난 7월 자신이 낸 항소도 기각됐다.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최근 기 의원은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최종 확정된 징계안은 '결국 솜방망이다', '또 다시 제 식구를 감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기 의원의 징계안을 '출석정지 30일, 공개 사과'로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는 변호사·회계사·교수 등 외부 인사로 꾸려진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가 권고한 최고 징계인 '제명'에서 한 단계 낮춘 것이다.
의원의 일탈·비위에 대해선 온정적으로 판단,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이 일었고,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윤리자문위가 법제화됐다.
그러나 북구의회 윤리특위는 윤리자문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동료 의원 구하기'에 나섰다.
더욱이 북구의회는 기 의원이 계약 비위로 수사 선상에 오른 2020년부터 3년 넘게 징계를 미뤄 이미 공분을 산 바 있다. 최근 2심 판결에서도 기 의원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반발 여론이 거세자 등 떠밀리 듯 시작된 징계 절차도 끝내 '솜방망이'에 그쳤다.
특히 '출석정지' 징계는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북구의회는 조례로 징계 의원에게는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무원 징계의 '감봉' 만큼 효과가 크지는 않다. 공무원에 준해 의원 징계 양정을 세분화하는 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공무원노조 북구지부 등 민주노총 광주본부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비리 의원 제명 촉구' 회견을 연 데 이어, 본회의장 앞에서 손팻말 규탄 시위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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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