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간부, 항소 기각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전(前) 계장이 자신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전 계장 A(4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1500만 원과 235만 8000원의 추징금도 내야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관급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로부터 현금과 전자기기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진영국토관리소 직원들은 특정 업체를 알선해주고 부실시공을 눈감아주는 등 뇌물 수수 혐의로 7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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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