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도 정부 비축 대상…전남 전복·김류 수급 안정 기대

정부 수산물 비축사업 시행요령 개정

정부 비축 수산물에 양식수산물이 포함돼 전남지역 양식수산물 수급 조절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수산물 정부 비축사업 시행요령이 지난 3일 개정돼 그동안 비축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식수산물이 포함됐다.

정부 비축 수산물이란 수산물의 비생산 시기나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 초과 수요 발생 시 공급하기 위해 주생산 시기에 수매해 비축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조절로 생산과 유통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정부 비축 수매 수산물 품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그해 생산과 수급 동향 등을 감안해 별도로 지정한다. 어획 수산물인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와 천일염이 대상이다.

비축 수산물에 양식수산물이 포함된 것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일부 양식품종의 산지 가격이 폭락하자, 전남도가 정부 비축 사업에 포함시켜줄 것을 지속 건의한 결과다.

개정된 시행요령에는 외부 요인에 따라 소비 위축으로 발생한 산지 적체물량 해소를 위해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에서 특정 품목의 수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양식수산물의 수매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양식 수산물에는 전복, 김, 다시마, 미역, 톳 등이 있다.

수매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매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도록 했다. 비축 수산물 판매처에서 판매권장 가격 미준수 등 부당한 판매가 적발되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 시행요령은 공고일인 3일부터 시행하며, 행정처분 관련 규정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해 어장질서, 어로질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수산 분야 3대 질서 확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요령 개정으로 전국 양식수산물의 60%를 생산하는 전남 어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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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완도 / 김일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