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장애인 콜택시 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 뒷좌석에 탄 B씨를 추행한 뒤 목적지에 가지 않고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했다. A씨는 B씨를 희롱하면서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로서 탑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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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