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29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주택가 등에 숨겨 구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드라퍼'(판매 장소에 마약을 두는 일) 역할을 맡은 것을 지시받고, 마약류를 소분해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 방식은 마약 판매자가 마약류를 사전에 특정 장소에 숨겨둔 뒤 매수인에게 은닉한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이다.
A씨는 또 마약류 판매채널을 개설해 마약류를 직접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판매했으며, 건물 화단과 가스 계량기함, 식당 실외기 아래 등에 판매할 마약류를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2017년 벌금형 이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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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