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이학수 정읍시장, 상고장 제출

항소심 전략 상고심에서도 이어갈 듯.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의 운명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1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시장에 대한 상고장이 지난 16일 오후 접수됐다.



이 시장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1·2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을 상고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 측은 이번 상고심에서 항소심 전략으로 사용했던 '토론회에서 정책 검증 차원의 발언', '짧은 기간 내 토지대장 등 확인 절차', '이재명 판례 적용' 등을 다시 한 번 주장할 전망이다.

앞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 10일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공표행위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매주 중요한 사안으로 성매수와 뇌물수수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어야한다"면서 "상대 후보자의 공약과 관련된 점에 비춰볼 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민감한 주제(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것은 더욱 엄격히 이뤄져야 함에도 제보와 소문에 의지해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마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며 "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에게 제대로 된 해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사건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매우 중요한 판단사인 이므로 가중사유이고, 선거에 임박해서 제기된 내용이기에 또 가중사유여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해서 더 이상 낮은 형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26일 TV, 라디오 토론회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당시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에 해당되며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비했다"며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은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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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