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어획물을 숨겨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 어선들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26일 오전 8시2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152㎞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저인망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선은 조기, 삼치, 갈치 등 어획물을 별도로 마련한 은닉장소에 숨기고, 어획량 각 1만2600㎏, 9900㎏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해당 어선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우리 수역에 들어오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 위치 및 어획 실적 보고 등 입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올해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 어선은 현재까지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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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