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22대 총선 입후보예정자 고발…사전선거운동 혐의

호별방문…업적 홍보 인쇄물 배부
전북도내 국선 관련 첫 고발 사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선거구민 집 2곳 이상을 연속적으로 방문하고 ‘공직선거법’에 허용되지 않은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A씨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사전선거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는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