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관련 조례에 따라 일선 학교에 탐지 장비 보급
해당 학교 올해 자체 점검 1회뿐…도의회 "수시 점검" 주문
제주 A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로 해당 학교 남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학교에 지원된 불법촬영 탐지 기기를 통한 자체 점검이 고작 1차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따라 일선 학교에 전자파 신호 감지를 통해 불법촬영 기기를 적발하는 장비를 보급했다. 대당 가격은 60여만원이며 모두 292대가 보급됐다. 학생 수 등에 따라 학교별로 1~2대씩 지원됐다.
하지만 학교에 장비가 있더라도 이를 통한 점검은 미흡했다. A고교의 경우 올해 자체 점검은 6월30일 한 번 이뤄진 게 전부였다.
자체 점검 외에 교육청은 탐지전문업체를 통해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해당 학교의 경우 상반기 전문업체 점검이 6월에 이뤄지면서 같은 달에 자체 점검까지 두 차례 이뤄진 셈이 됐다.
이를 두고 도의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학교 내에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불법 촬영에 노출되기 쉬운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촬영 점검 기기를 보유해서 점검하자는 취지로 해당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부교육감이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가 안 된다는 것을 보면 점검 기기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에 점검을 전담하는 '안심보안관' 관련 내용이 있다. 학교에서 수시로 체크하고 점검하면 외부에서 설치했다면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설치한 경우 당연히 다 치우지 않겠느냐"며 "안심보안관을 반드시 활용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A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에 있는 갑티슈 안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이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자 다음 날 재학생 B군이 자수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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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