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폭행, 성희롱 해도 재취업…제주도 스포츠 지도자 관리 부실

제주도의회 예결위서 직장운동부 스포츠 비리 '도마 위'
한동수 의원 "상식적으로 납득 안 돼…공정한 운영" 주문

제주에서 훈련비 횡령, 폭행,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스포츠 지도자 중 일부가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도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28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이 문제를 꺼내 들었다.

한 의원이 제주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직장운동부 스포츠 비리는 모두 10건이다. 감독과 선수, 코치, 트레이너, 사무처 직원 등이 폭행, 성희롱, 청탁금지 위반, 근무지 이탈, 훈련비 유용·횡령, 선수 계약금 편취 등으로 영구제명, 해임, 사직, 견책 등 조치를 받았다.

특히 제주도개발공사에서 감독직을 수행한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제주도체육회로부터 전지 훈련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26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의원은 "이들은 2600만원을 실제 훈련비로 사용하지 않고 인천에서 여행 경비로 대부분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다"며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현재 제주도체육진흥협회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청의 한 감독은 수천만원을 횡령해 제주도가 감사 청구까지 했었으나 제주도체육회에 재취업했다.

한 의원은 "조치 사항을 보면 해임 5건, 사직 2건, 영구제명 1건과 기타 다른 처벌이 있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재취업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고 물었고, 오성율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보고서를 보면 33%에 달한다고 나온다. 이런 분들이 재취업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고 따지자 오 국장은 "노동 계약 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체육계 운영"을 주문했고, 오 국장은 "적극 반영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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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