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속도낸다…제주도, 항소심도 승소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 원고 측 항소 기각

법원이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허가를 무효화 해달라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도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도 비자림로 확장 공사의 환경영향평가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 유지되면서 이른바 '삼나무숲 훼손' 논란 속에 지지부진했던 공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비자림로 주민 A씨 등 10명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봤을 때 부실하다고 지적된 부분이 고의적인 허위 기재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간 수년에 걸쳐 보완작업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여러 저감대책에 실효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정리하면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정 보호종 관련 내용 허위 기재 또는 일부 누락, 멸종위기 동식물보호의무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잘못을 해 공사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부터 금백조로 입구까지 약 2.94㎞ 구간을 기존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공사 추진율은 42%에 이른다.

그러나 2018년 최초 공사 과정에서 삼나무 915그루가 잘려 나가며 환경·경관 훼손 논란이 일자 그 해 8월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등 착공과 중단, 재개, 중단을 반복해 오다 지난해 5월부터 정상 추진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주민인 A씨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원고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과 달리 부순정·김순애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장, 시민단체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관계자 등 나머지 9명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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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