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인 돈 빼돌리고, 빌린 돈 갚지 않은 前금융기관 직원…징역 6년

시장 상인 계좌 관리하며 예금 등 16억원 횡령
사업자금·개인부체 등 10억원 빌리고 갚지 않아
재판부 "사죄·금전적 보상 없어…금융기관 사회적 신뢰 훼손"

부산의 한 시장 상인들의 입·출금과 해지, 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몰래 수십 억원을 가로챈 전 금융기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금융기관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의 한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며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계좌의 입·출금, 해지, 계좌이체, 대출, 보험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명의 계좌에서 152차례에 걸쳐 예금 3억8466만원을 빼돌리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10여년에 걸쳐 시장 상인 4명의 계좌에서 총 16억원 상당의 예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기 위해 전표 양식에 직접 피해자들이 출금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뒤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찍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사업 자금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10억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2020년 2월 조합원들과의 사적인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소속된 금융기관의 감사를 받았고, 같은해 6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고객들의 예금 등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기회로 십수년 간 16억원 상당의 예금 등을 횡령하고, 고객이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면서 "이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 또 "A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수 십차례 제출했지만,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에 급급할 뿐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사죄하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볼만한 상황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 밖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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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