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성·가족 비영리 법인 '허가 문턱' 낮춘다

기본재산 인하, 회비기준 폐지
"여성 권익 시설 등 확대해
사회적 가치 실현·투명성 향상"

전남도가 여성·가족 분야 비영리 사단법인 확대로 여성 권익 활동을 활성화하고,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설립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고 8일 밝혔다.



농촌인구 감소와 사무실 임차보증금, 월세 등 지역 현실을 두루 반영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도는 우선, 법인 설립 허가 기본재산을 기존 50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2000만 원 인하했다. 허가 기준 인원도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회비 월 500만 원 기준은 아예 폐지했다.

다만, 설립 허가 시 완화 기준 외에도 설립 목적 실현 가능성과 재정적 기반, 사업계획서를 종합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설립 허가 이후에는 법인 목적사업의 실현 유지를 위해 법인 운영 실무 종사자 교육과 법인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해 2년 동안 매년 실시할 방침이다. 완화된 법인설립 허가 기준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여성 권익 시설이 탄탄하게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며 "여성권익시설 법인 설립 확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운영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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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