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 바람직…1400만 투자자 위한 감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금투세, 코리아 디스카운트…수요의 제약 요인"
"태영에 공적자금 투입 없다…워크아웃 무산도 대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직하다. 1400만명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총리는 금투세 (과세)에 반대하는가'라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투세 시행 시기를 당초보다 2년 연기한 2025년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면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안보고 인사말씀에서 "세제 분야에서도 '활력있는 민생경제' 구축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투세, 코리아 디스카운트…수요의 제약요인"

최 부총리는 "2015년과 달리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며 "세금 자체만 놓고 보면 (고액 투자자 감세)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자본시장 관련으로 보면 (금투세 폐지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과세 형평만 놓고 보기보다는 국가 간 자산의 이동성과 대내 경제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식투자도 해외가 많이 늘었고 코로나19 상황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자금도 많이 몰렸다"며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가'라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수요에 대한 제약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의 수요를 제약하는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 폐지 방침에 따른 증권거래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세 폐지가 입법사항이니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세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금투세, 부자감세 아닌 투자자 감세…세수 면밀히 관리"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 등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투세 폐지는) 1400만명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작년 세수 부족의 어려움을 겪어서 또다시 그런 일(세수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에 대한 건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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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