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촉구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2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모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해당 고교는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장과 교원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시민모임은 해당 고교의 이 같은 결정은 현행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되며,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휴대전화 소지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 측은 휴대전화에 의한 학교폭력 등의 우려를 제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제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고교를 특별감사하는 한편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학교생활규정을 전수 조사, 지도·감독하라"고 시교육청에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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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