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악용' 사례 증가…주의 당부
목포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후 잠적(사기 등)한 혐의로 A급 지명수배범 A(40대)씨 등 2명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검거된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목포선적 어선 B호 선주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급금 3500만원을 지급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 8일 신안선적 어선 선주로부터 3500만원을 받아 챙긴 C씨를 16일 목포에서 검거했다.
목포해경은 지난해 선원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선급금 사기 지명수배자(A급) 10명을 붙잡았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급금 사기사건이 증가하면서 선주 등 어선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면서 "해양·수산 관련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범죄자 검거 등 국민안전 저해행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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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