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였다간 큰 코…전남도 "설명절 위반행위 단속"

2월2일까지 소고기·돼지고기·굴비 등 제수용품

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설을 앞두고 다음달 2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남 특산품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에 집중해 이뤄진다.



농축수산물 가공·판매업소 내 소고기와 돼지고기, 굴비 등 명절선물과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와 혼동을 초래하는 표시행위, 원산지 미표시를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나 계도를 하고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홍보도 함께할 계획이다.

이병철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설을 맞아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을 구매하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관련 영업주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해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등 민생 분야 위법행위 43건을 단속해 34건을 입건하고 9건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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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