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금품 받고 승진 힘쓴 치안감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승진 명목 뇌물 건넨 경감도 구속영장 청구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치안감 등 현직 경찰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B경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22년 초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씨에게 B경감(당시 경위)의 경감 승진 인사에 대한 대가성 금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경감은 자신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브로커를 통해 A치안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다.

성씨는 "경감 승진 대상자였던 B경위의 승진이 확정되자 답례 성격으로 A치안감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치안감은 앞선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인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치안감과 B경감은 수사가 시작된 직후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인사 또는 수사 편의 명목 청탁에 응한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경찰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성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이날 현재 성씨의 수사 편의·인사 청탁 비위에 연루, 구속된 검경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 1명, 전·현직 경찰 7명 등 총 8명이다.

검찰은 성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 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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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