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초청' 외국인 무더기 입국 도운 무역업자 추가 기소서 징역형

외국인들을 무역상(Buyer·바이어)인 것처럼 꾸며 입국시킨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을 받은 무역업체 대표가 추가 기소된 범행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수출업체 대표 A(39)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알선비를 챙기고자 해외 브로커와 짜고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을 무역사업에 필요한 인물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 단기 상용사증 발급이 가능케 해 입국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 또 다른 외국인 6명에게 허위 초청 수법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도록 도왔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역업체 대표로서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이 무역상(Buyer·바이어)으로서 초청받으면 '90일 미만 체류 사증' 발급이 된다는 외국인 초청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외국인 입국을 도와 실형이 내려지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고자동차·부품 관련 사업을 하지 않는 외국인 260여 명을 무더기로 허위 초청해 알선비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했으나 기각됐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장은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려 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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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