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어머니집 관장에 희롱 문자…5·18부상자회원 법정구속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5·18부상자회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402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부상자회원 이모(6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11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성적 수치심과 공포·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44차례에 걸쳐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에 대한 비판 글을 김 관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씨가 5·18공법단체의 이권에 두루 개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이 확산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씨는 "김 관장이 다른 이들이 보는 단체 대화방 등지에 비방성 글을 공유했다. 이후 몇 차례 통화·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판사는 "이씨와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누범 기간 중 계속 다른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피해자가 형사 공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횟수는 상당하지만 통화 이후 화를 참지 못해 약 2시간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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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