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확대

광주고용노동청 등과 협약…산재예방 수칙 홍보

광주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으로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담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광주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6개기관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와 기관은 안전보건활동 우수업체에 대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추진한다.

또 안전지킴이를 활용해 50인 미만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산재예방 수칙 홍보, 위험성평가 상담을 지원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상담과 강사, 자료 등을 제공한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5~49인 사업장 250개사 중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소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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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