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직무유기' 광주청 전 책임수사관 징역 1년 6개월

'위법 증거' 일부는 무죄이나 공무상 비밀누설·직무유기 혐의 인정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전직 책임수사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7일 404호 법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전 책임수사관 A(53)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변호사사무실 전직 사무장 B(58)씨에게 징역 5개월에 500만 원 추징을, A경위의 고교 동문이자 전직 사업가 C(54)씨에는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A경위와 C씨의 보석을 취소, 법정구속했다. B씨 역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A경위는 2019년 광주 남구 월산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입찰 담합·조합 비리 수사 중 H건설사 측에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2021년 1월 비위에 연루된 H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경찰 간부에게 사건 관계인의 구속영장 기각 서류 원본 사진을 보내거나 고교 동문들에게 제보자 신원, 사건 경과,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11월 알선수재 혐의로 자신이 수사했던 북구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와 고교 동문인 B씨와 전직 경찰관 출신 사업가 C씨 등 2명은 각기 사건 알선, 수사 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경위의 일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앞서 대법원은 A경위가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압수를 취소해달라'고 낸 재항고를 받아들인 바 있다. 수사기관이 혐의 관련 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뒤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것이라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장은 A경위가 일부 사건 관계인 등에게 압수수색 집행 사실 또는 제보자 신상을 알려주는 등 상당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실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재판장은 "A경위의 행위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금전 수수 이력이 없고 경찰 공무원으로서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사건 알선 명목으로 받아 챙긴 돈의 일부만 인정된다고 봤고, C씨는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로 봤다.

재판장은 "B씨의 범행 역시 엄정한 경찰 공무의 집행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C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경찰 알선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챙기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속이고 다수 피해자에게서 3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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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