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지적장애 지인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아내 출산으로 집 비우자 범행

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 및 이수명령,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신상공개고지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시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B씨를 안심시킨 뒤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B씨를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틈에 본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겁박해 처벌불원 의사를 내게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혐의를 인정한 A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큰 잘못을 저질렀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고인 본인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편인 점, 현재 경제적으로 능력 없는 아내가 딸을 키우고 있는 점 등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 하루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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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