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폐업한 사실은 숨기고 운영 수익을 과장, 조카·지인으로부터 9억 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사업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 A씨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원심이 내린 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자신의 플라스틱 폐기물 업체 운영 수익을 과장,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자신의 조카·지인을 속여 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 2곳이 2018년과 2019년 차례로 도산했지만, 폐업 신고 이후에도 사업체 투자 유치 명목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00만 원을 주겠다', '자재 구입비를 빌려주면 값이 나가는 구리만 뽑아 팔아도 원금과 이익금 절반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일삼았다.
이미 폐업 과정에서 진 막대한 빚을 새롭게 빌린 돈으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조카·지인을 속여 9억 원 이상을 빼돌려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변제된 돈을 고려해도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상당하다"면서 "다만 '돌려막기' 형태 사기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가로챈 돈(편취액)보다는 적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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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