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하청 근로자 감전
한전 소통 오류로 송전 지시
"재발 방지 안전책 시행할 것"
전남 신안에서 배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감전된 사고와 관련해 한전이 과실을 인정했다.
한전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배전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발생한 배전 근로자의 감전 사고는 현장 작업자와 한전 직원들 간 소통 오류로 인해 발생한 인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작업 중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송전을 중단해야 하지만, 한전 배전운영실 직원은 작업이 미처 다 끝나기 전 전기를 송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를 담당하는 한전 직원이 현장 시공책임자에게 공사가 끝났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배전운영실 직원에게 전달해 송전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한전은 분석했다.
작업 현장과 배전운영실은 약 2㎞ 떨어져 있어 전기를 송출한 직원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송전을 지시한 한전 직원 역시 민원 해결을 위해 외부에서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현장 확인은 물론 배전운영실 직원과의 소통 역시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측은 이에 대해 "작업 현장하고 한전 직원간 소통에 오류가 있었다"며 "세심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송전을 지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 직원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전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배전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 있는 시공책임자와 한전 공사 담당자, 배전센터(운영실) 직원 간 3중 확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한전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해당 한전 직원들의 과실 여부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또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사고를 당한 배전 근로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30분께 신안군 팔금면 이목리 배전선로 연결 공사 현장에서 배전 작업을 하던 한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57)씨가 감전됐다.
이 사고로 손과 발 등에 화상을 입은 A씨는 현장에 있던 동료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노조 측은 "작업을 감독하던 한전 직원이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송전을 지시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반면, 한전은 "한전 직원의 실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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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