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까지 폐농약용기류 등 직접 반입해야
제주시는 농번기인 오는 4월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경작지나 도로 등에 방치돼 농어촌 지역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어 미세먼지, 산불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영농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수거 대상은 멀칭비닐 등 영농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 폐농약용기류 등으로 품목 별로 분리해 마을 단위로 설치된 공동 집하장으로 반입하면 된다.
집하장 반입이 안 되는 품목은 환경자원순환센터 또는 영농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직접 반입해야 하며, 모종판, 영양제병, 비료포대, 하우스클립 등 일부 품목은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체로 반입하면 된다.
시는 수거된 폐비닐에 대해 수집장려금으로 등급별 최고 1㎏당 190원을 지원하며, 환경공단에서는 농약병 1㎏당 300원, 농약 봉지 1㎏당 3680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폐비닐 1828t과 폐농약용기류 129t을 수거해 2억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부기철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필수인 만큼 농가에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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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