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안덕면 시작, 곶자왈 조례 개정 공감대 형성
제주도가 곶자왈 보전정책 및 조례 개정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곶자왈 보전정책 및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는 오는 26일 안덕면을 시작으로 권역별 4곳에서 실시된다.
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곶자왈 보전·관리정책 방향, 2014년 곶자왈 조례가 제정된 이후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 등을 공유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는 26일 안덕면사무소(안덕, 대정)을 시작으로 30일 한림읍사무소(한림, 한경, 애월)에 이어 5월17일 조천읍사무소(조천, 구좌, 봉개), 5월31일 성산읍사무소(성산, 표선)를 차례로 방문해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민과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곶자왈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민들은 곶자왈 개발을 막기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원형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지난해 9월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곶자왈 보전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곶자왈 보전 정책을 1,2순위로 꼽아달라는 질문에 61.7%가 '곶자왈 개발 제한을 위한 규제 강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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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