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접수 80명 중 67.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제주에서 5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특정 오피스텔에서만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5명에 이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4월 15일까지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 신청 및 인정 현황을 18일 발표했다. 신청서 접수만 보면 80명에 피해액만 72억2500만원이다.
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신청 접수 사례 중 54명이 피해자로 인정 받았고 14명은 불인정됐다. 취하 1명을 포함, 12명은 피해 사실을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 인정 요건은 ▲주민등록(전입) 및 확정일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최대 5억원)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 임자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이다. 피해금액의 자력회수가 가능하거나 다수 피해 및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의도 불충족 등의 경우 불인정 됐다.
피해가 인정된 54명의 피해 금액은 총 38억원이다. 연령대로 보면 50대와 60대 이상이 각 14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13명, 40대 10명, 20대 3명이다.
특히 제주시 소재 A오피스텔에서만 35명의 피해가 인정됐다. 이들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준 임대인은 1명으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오피스텔이 여러 근저당이 설정돼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지난 달 18일 ‘제주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피해 예방 및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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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