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특별법 공포
감축·전업·폐업 계획 제출
개식용종식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광주지역 개 사육·도축·유통·판매업소는 폐업 계획서 등을 신고해야 한다.
광주시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유통·판매하는 지역업소는 다음달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식용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은 신규 개설이 금지됐으며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도 없다.
기존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운영신고서를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또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도 첨부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등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조치와 함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콜센터를 운영해 개사육농장의 영업신고와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민원 분야 담당 부서를 안내하고 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뒤 구체적 지원방안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며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영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