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추경 심사서 지적
광주지역 자치단체의 안이한 행정으로 중증장애인 87명이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의원(동구2·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구청이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87명을 누락해 총 74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 5년이 지나면서 7446만원 중 2124만원은 아예 받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조례에 따라 광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2012년 1월부터 1인당 월 2만원씩 지원금을 구청에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 제20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가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해 2021년 4월 서구 등 5개 자치구에 공문을 통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정보 접근성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광주시도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지원금 교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실태점검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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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