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새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상시검사제도 시범 적용

기기냉각해수계통 앵커볼트 성능 등 확인
원전 운전 중에도 검사…취약점 사전 인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11일부터 정기검사에 들어갔던 새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기기냉각해수계통에 사용된 부착식 앵커볼트에 대한 현장시험 등을 통해 성능과 건전성 확인이 이루어졌다.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비상디젤발전기 등에 대한 부품 교체도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살펴봤다.

아울러 원안위는 지난 25일 원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계획예방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원전 운전 중에도 실시하는 '상시검사제도'를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한다.

상시검사제도는 원전 운전 중에도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로, 충분한 검사 기간을 확보해 발전소 이상징후나 취약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새울 2호기의 다음 정기검사는 다음 달 7일부터 내년 11월27일까지 수행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원자로 출력상승시험 등 12개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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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