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시행, 첫 '자율상권구역' 지정 성과
각종 특례혜택 상권 활성화 촉매제 기대
전남도 주관 '상권 활성화 사업' 참가자격 부여
전남 나주시가 국내 유일의 숙성 홍어 가공·유통업이 집적화된 '영산포 홍어의 거리' 활성화의 신호탄을 쐈다.
나주시는 홍어의 거리가 위치한 영산동 상권이 전남도가 주관하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처음으로 지정되면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다.
이번 지정에 앞서 영산동 상인들은 지난해 8월 상권 침체 대응, 공실 문제 해결, 상권 경쟁력 확보,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영산포 자율상권 활성화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20일 '나주시 영산포 자율상권협동조합'을 출범시킨 결과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
현재 해당 상권 내 점포는 총 231곳으로 이 중 42곳이 비어 있는 공실이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생 협약에 따라 정한 임대료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 등을 받는다.
무엇보다 전남도가 주관하는 '2025년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져 기대감이 높다.
이 사업은 선정되면 상권 활성화 사업에 5년간 최대 100억원(국비50%·지방비50%)을 지원받는다.
나주시는 '영산강 15일의 기적 홍어의 꿈, 대한민국 최대의 K-FOOD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공모 사업에 도전장을 냈다.
특산물인 숙성 홍어를 소재로 특화상품 개발, 영산포 케이푸드 테마거리 조성, 영산포 푸드엔터테이너 양성, 로컬 관광 축제와 이벤트 등 23개 세부 과제가 사업의 핵심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영산포 상권 활성화는 물론 도시재생과 남도음식거리 조성 등 연계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숙성홍어 등 차별화된 먹거리와 천혜의 경관을 갖춘 영산강, 풍부한 근대문화유산 등을 연계한 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을 통해 영산포 전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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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김금준 대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