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 한 사냥개에 물려 행인 부상' 견주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전남 담양군 한 산길에서 자신의 맷돼지 몰이용 사냥개의 관리에 소홀, 개가 때마침 마주친 B(66)씨의 다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물림 사고를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키운 사냥견을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데리고 다녔다.

경찰·119구급대 기록에 A씨의 개가 B씨를 문 사실이 명시돼있었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 "B씨가 나뭇가지나 가지에 긁힌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개를 방치, B씨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범행 경위와 B씨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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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