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일터' 세아베스틸, 중처법 시행후 5명 사망…대표 구속영장 청구

김철희 대표, 2022년 10월 국회 환노위 국감 발언
안전대책 위해 1500억 투자에도 근로자 사망사고
전주지검 군산지청, 중처법 위반 혐의로 영장청구



검찰이 최근 3년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8일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장 A씨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지난 2022년 5월4일 청강제품을 적제한 지게차에 근로자가 치여 1명이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같은해 9월8일 끼임사, 지난해 3월2일 연소탑을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어 사망한 사건 등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도 배관 절단 작업을 하던 하청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세아베스틸에서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재범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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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