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07개소 전수감독…임금체불·숙소 위반 등 적발
올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감독 9000개소로 대폭 확대
여수·고흥 지역의 가두리양식장 일제 감독 결과, 25%에 달하는 사업장에서 기준 이하의 숙소를 제공하거나 임금체불 등 불법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한 결과, 27개 사업장(25.23%)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바다 위 바지선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실시됐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 및 운영실태와 함께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사례는 숙소 제공 위반 10건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이다. 이 중 5건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제한을 내렸고,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2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
구체적으로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례는 총 10개소에서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중 4개소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개소는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6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개소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5500개소에서 9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숙소 상태나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5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법령상 의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진단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허가법령·숙소 등 고용관리와 언어지원 및 애로 해소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 9곳(부산·대구·인천·광주·충남·전북·경남 김해·경남 양산·경남 창원)과 긴밀히 협업해 상담, 교육, 문화행사, 교류 지원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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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