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주변 상인들에게 온갖 행패를 일삼아온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때리고 협박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방식으로 상인들을 괴롭혀온 혐의(업무방해·폭행 등)를 받는 A(5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장성군 장성읍 소재 상가들을 돌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만취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들로부터 반복되는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상인들을 향한 보복 우려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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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