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겪던 이웃집에 불을 지른 60대 상점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22일 옆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상점 주인 A(6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께 장성군 장성읍 3층 규모 상가주택에서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집 일부가 타고 A씨와 일가족 3명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이웃과 갈등을 겪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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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