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6월 한달 '승선원 변동 미신고' 현장 집중단속

어선 실제 탑승 인원과 출입항 신고 대조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6월 어선 실제 탑승 인원과 출입항 신고인원 미신고에 대해 현장 단속을 펼친다.

24일 해경에 따르면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신고는 반드시 마치고 출항해야 한다.



해경은 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6월 한달간 집중 단속한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은 해양 사고 시 구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해양 종사자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유도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실제 승선 인원과 시스템상 승선 인원이 불일치하는 어선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여수해경이 1분기(1~3월)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14건이다. 올해도 일부 어선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 안전 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 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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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