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잇단 적자에 수백억대 대금 안 들어와
2010년 법인회생 이후 두번째…도급순위 127위
국내 도급순위 127위 광주·전남 중견건설사 남양건설㈜이 법인 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12일 법조계·건설업계에 따르면 남양건설은 전날 광주지법 1-1파산부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생 절차 개시에 앞서 자산 보전·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남양건설은 전남·경남 지역 지자체 발주 공사 중 적자가 난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 등 아파트 신축 현장 2곳에서 대금 수백억원이 들어오지 않아 회생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내리면 회사 자산 동결 절차가 시작된다. 법원 허가 없이는 회사 채권 회수와 자체적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는 조치다.
지역 건설업계에선 남양건설의 공사 수주액 규모와 계열사 자금 융통 사정 등을 감안하면 법정관리 신청은 뜻밖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최근 원자재값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법정관리 인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하도급 협력 업체, 입주 예정자들의 크고 작은 피해가 우려된다.
앞서 남양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에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발 유동성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6년 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하며 생환했다
1958년 설립된 남양건설은 건축, 토목,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며 지난해 기준 국내 도급순위 127위 지역 대표 중견 건설사다. 마찬호 대표이사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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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