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진 D-1, 광주·전남 각급 의료기관 동참 얼마나

전남대병원 교수 30여명 18일 휴진 전망
조선대병원 3개 진료과 진료일정 재조정
병·의원 의료기관 "휴진하겠다" 10%안팎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예고한 오는 18일 총궐기대회에 맞춰 광주·전남 각급 의료기관도 집단 휴진에 동참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전남 권역 상급종합병원 중 한 곳인 전남대병원은 교수진 30여 명이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탈 이후 평일 기준 외래 진료 참여 교수진의 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진 동참 교수진은 18일 외래진료 예약 환자 일정을 조정했거나 개인 휴가를 신청했다.

또 다른 상급 종합병원인 조선대병원은 진료과 3곳이 당초 진료 예약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 휴진 방침을 의결한 만큼, 구체적인 휴진 동참 비율은 당일에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두 대학병원 내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기능은 휴진 당일에도 큰 차질 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지역 내 병·의원급 의료기관도 집단 휴진에 동참한다.

광주 소재 병·의원 1053곳 중 124곳(11.78%)은 의협 총궐기 당일 휴진하겠다며 지자체에 신고했다. 전남에서도 의료기관 966곳 중 137곳(14.18%)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신고했다.

시·도에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대체로 "개인 사유"라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휴진 신고를 하고도 당일에는 진료할 의료기관도 상당수일 것으로 보건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18일 당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실제 집단 휴진에 참가하는 의료기관의 이행 여부 등도 파악할 방침이다.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진료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최대 15일의 업무 정지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앞두고 정부에 세 가지 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타협을 거부하면서 오는 18일 각급 의료기관의 전면 휴진 동참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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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