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대 인삼발효추출물 기반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유통 과정에 중국산 원료를 섞어 쓰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제조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법인 A사 대표 오모(56)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사 법인에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충북 소재 A사에서 중국·국내산 원료 혼합 인삼발효추출물 등으로 위탁 생산한 2억5000여 만원 상당 건강기능식품(705.54㎏) 을 다른 유통업체에 판매하면서 원재료 표시란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부터 6월 사이 중국산 원료가 섞인 또 다른 건강기능성 제품(103.41㎏) 1억6800여 만원 어치를 위탁생산·유통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중국산 인삼추출물과 잎·줄기·열매 등 국내산 인삼부산물을 일정 비율로 섞어 가공한 인삼발효추출물을 통째로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했다. 기능식품에 함유되는 대두분말 등도 중국산과 섞어 놓고 원산지에는 버젓이 '국내산'이라 적었다.
재판장은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비춰 법률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적발 후 곧바로 폐업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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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