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마리 이하 소규모 1만2000 농가에 50%
전남도가 한우가격 하락과 사료값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한우농가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비비를 활용, 사료 구입비 125억원을 한시 지원키로 했다. 소규모 농가가 지원 대상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과거 한우값 파동기에 소규모 한우농가의 폐업이 빠르게 진행된 점에 주목,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3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에 농가당 최대 사료비 인상액 200만원 중 100만원을 한시 지원할 계획이다.
사료비 인상액의 50%를 보조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전체 한우 사육농가 1만6000여 농가 중 1만2000여 농가, 비율로는 76%가 해당된다.
사업비는 125억원으로, 도비 25억원, 시·군비 37억5000만원, 자기부담 62억5000만원이다. 마리당 6만6000원이다.
도는 앞서 지난달 화순축협에서 도한우협회와 18개 축협 조합장, 시·군 등이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소규모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했고 이번 조치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당시 회의에선 사료 구매자금 이자 1% 지속 지원,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6만㏊)로 사료비 절감, 농·축협 할인 매장을 통한 쇠고기 소비 촉진, 농가의 자발적 저능력우 도태 등 한우가격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과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증액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지만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비비를 활용해 사료비 인상차액을 한시 지원키로 했다"며 "농가 경영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 도·소매 가격 연동제와 한우 암소 저등급 정육 비축, 농가 사료 구매자금 무이자 지원과 상환 기간 연장, 배합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기금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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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