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건물 관리 어렵다는 이유로 매입조건 까다로워
업계 "도심지 역세권은 기계식 주차장 불가피…지나친 규제"
올해 신축 매입 공급물량 1581가구…목표치 4.3% 그쳐
파격적 규제완화 없인 수요자 환영 받는 매입임대 공급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1만호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도심에서 활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보유 주택은 소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심인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보유하는 오피스텔 등 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관련 제한 조건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LH가 이달 말까지 접수 중인 서울 지역 민간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공고에 따르면 LH는 서울·경기·인천 역세권이거나 청년용, 주거용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식 주차시설 보유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매입 가능 주택 기준으로 기계식 주차 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나마도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총 주차대수의 50% 이하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 우대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해당 기준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LH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오피스텔 등 주택의 매입 기준을 '총주차대수의 90% 이내'로 공고했으나 2020년부터 이를 '50% 이하'로 적용해 규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세대당 0.3대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도록 조건을 걸었다.
LH가 이처럼 기계식주차장 매입에 소극적인 이유는 법적으로 관리인을 상시 배치해야 하는 기계식 주차장 특성상 입주자 관리비 부담이 증가하고 조작이 미숙하면 인명사고의 우려, 민원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건설·주차 업계에서는 LH 편의주의적인 규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지어진 건물이라면 그에 따라 매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도심지와 역세권 토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도 상향하는 판에 기계식 주차장 운영은 필연적으로 보편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LH는 이전에도 다세대·연립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관리상 어려움의 이유로 매입을 하지 않았으나 2000년부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꾼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정작 매입을 결정한 주택이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확보한 LH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매입임대주택 중 빈집은 5203가구로 집계됐다. 빈집의 수는 2021년 4283가구→2022년 4587가구→2023년 5002가구에 이어 더 늘었다. 전체 매입임대주택 가구 수 대비 공가율도 2021년 2.8%에서 2.95%로 소폭 늘었다. 지방의 공가율은 4.16%로 수도권(1.89%) 대비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신축매입임대 공급 물량을 연초 2만7000가구에서 3만7000가구로 1만호 더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매입 실적은 4610가구로 목표치(2만476가구) 대비 23%에 그쳤으며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기축 주택 155가구, 신축 약정 1426가구 등 1581가구로 올해 목표치 대비 4.3% 수준이다.
LH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매입확대전략 태스크포스(TF)'와 '매입약정지원팀'도 신설한 상태지만 파격적인 규제 완화 없이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지난해 기계식 주차장 보유 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주택이 많은 서울은 적극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안전성 등 민원으로 실제 시행되지는 못했다"며 "매입임대주택 확대와 맞물려 허용범위 등 기준 완화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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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