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24→32개로 대폭 늘렸다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등
최대 2000만원 지급
모든 시민 매년 자동 가입

전남 나주시가 '나주시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24개 항목을 보장했던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올해 8개 항목을 추가해 총 32개 항목을 보장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나주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시민이 별도 가입비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혜택이 가능하다.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등 상해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추가한 항목은 '자전거 사망·후유장해(최대 2000만원)·4주 이상 진단 위로금(2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후유장해(최대 2000만원)·응급실 내원 진료비(10만원)',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휠체어·보행보조용 전동차·인라인스케이트·유모차 등 포함)' 등이다.

지난 5월1일부턴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보장도 가능해졌다.

보행자가 도로에서 운전 중인 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보행뿐 아니라 휠체어,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인라인(롤러) 스케이트, 킥보드 타는 사람 등도 모두 보행자에 포함된다.

보험 청구일은 사고일로부터 3년간이다. 관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각종 사망·후유장해,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 신청건은 총 29건에 2억136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으며, 올해는 5월 31일을 기준으로 21건에 4055만원을 지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에 대비해 보장 범위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재난 대비, 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문의와 보험금 신청 방법 등은 NH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전용 콜센터(02-6010-8790) 또는 나주시 안전재난과(061-339-7294), 나주시 누리집,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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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김금준 대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