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한 대표이사, 세금포탈한 직원…처벌해야"

광주 신성자동차 영업직 노동자들 기자회견
노조 "대표이사 해임·관련 직원 징계나서야"
사측 "외부 기관에 조사…정상 소득세 납부"

광주지역 유명 외제차 판매·정비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대표이사 등 상급 직원들의 강제추행과 폭행·세금포탈 등 잇단 비위 행위를 주장하며 징계 등 처벌을 촉구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강제추행 주장에 대해 외부 기관을 통한 조사에 나섰다고 해명하면서 폭행·세금포탈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들 사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는 15일 오전 광주 서구 신성자동차 판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하 직원들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데 이어 세금까지 포탈한 임직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표이사 A씨는 지난 1월 신년회를 마친 뒤 광주 동구 한 호프집에서 진행된 술자리에서 영업부 직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이는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명확한 강제 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팀장급 직원 B씨는 부하 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거부할 경우 안주 또는 술을 얼굴에 뿌렸다. 온라인 단체 대화방 내 욕설이 일상적이고 구두수선 등 개인적 심부름도 수시로 시켰다"며 "아울러 B씨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소득신고를 떠넘겨 수입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뿐만 아니라 판매 실적 1위를 한 다른 차장급 직원도 사회 초년생 부하 직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 소득신고를 떠넘겨 세금을 탈루했다"고도 덧붙였다.


노조는 "영업부 직원들은 3.3% 세금을 납부하는 프리랜서로서 고용됐지만 사실상 조기출근과 연장노동 등 회사 근태 관리에 견줘 실질적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때문에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해고되는 구조 등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 커 그간 내색하거나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당국의 신속한 조사·처벌과 함께 신성자동차와 차량 판매 계약을 맺은 벤츠코리아는 대표이사 A씨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폭행 등에 연루된 B씨 등 직원들에 대해서도 즉각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측 피해 당사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주 광산경찰서에 A씨 등의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제기된 세금 포탈 의혹에 대해서도 직원들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사측은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사측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연루된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외부 법무법인에 조사를 맡겼다. 다만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이 법무법인의 부름에 응답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행과 세금포탈 의혹은 사측과 무관하다. 판매 위촉 개인사업자들 사이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안다"며 "사측은 판매실적과 프로모션 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신성자동차는 지난 2000년부터 광주·전남지역을 기반으로 독일 수입 차량 메르세데스-벤츠를 공식 판매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 4월 조합원 70여 명과 신성자동차지회를 결성,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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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