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 대회 당시 선수촌 아파트 사용료 부담을 둘러싼 소송이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청산인 A씨가 광주시·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반환 소송'을 강제조정으로 종결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청산 법인에 25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잔여 재산은 430억여원으로 국·시비 기여 정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조직위가 각각 197억900만원, 186억3000만원, 40억6000만원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직위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단지를 선수촌 사용료로 먼저 지급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선수촌 사용료 공탁금 89억원의 분담 비율을 둘러싸고 양측이 조정에 나섰으나 결렬됐다. 이후 재판부가 강제조정에 나서 '조정 갈음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소송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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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